[산업현장 자발적 노동개혁] "민노총 강경투쟁 요구했지만 우리는 조합원 이익 택했다"

입력 2016-02-16 18:06  

일반해고 첫 도입한 IBK투자증권 노조간부

"취업규칙 변경은 해고 목적 아닌 전직원 성과향상" 공감대 형성



[ 허란 기자 ] “회사를 투쟁의 장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타협과 조정을 통해 우리 의견을 좀 더 관철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IBK투자증권의 노동조합 간부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권 최초로 일반해고 취업규칙을 노사 합의로 도입한 것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간부는 “무엇이 조합원을 위한 선택인지를 고민한 끝에 강경 투쟁보다는 교섭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저성과자의 일반해고를 가능토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회사 가운데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이외의 일반해고 내용을 취업규칙에 적용한 첫 사례다.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중 직전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손익분기점 대비 40% 미만이거나 성과를 기준으로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은 30개월의 단계별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거쳐야 한다. 마지막까지 성과 기준에 미달하면 일반해고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노사 합의가 쉽지만은 않았다. 그는 “주로 지점 PB들로 구성된 조합원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rdquo;며 “투표 대상에 본사 직원들과 계약직까지 포함하는 것을 놓고도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IBK투자증권 노조는 직원 수의 절반이 안 돼 지난해 전 직원 투표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지난해 12월 초 진행된 투표 결과 직원 553명 중 355명(64%)이 찬성했다.

이번 취업규칙 변경이 단순히 해고 목적이 아니라 전 직원의 성과 향상이 목표라는 공감대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그는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성과향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PB 임금 인상,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신설 등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번 취업규칙 도입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부터 제명당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노총은 강경 투쟁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 지부인 IBK투자증권 노조를 제명했다. 전임 노조위원장은 올초 개별 기업노조로 전환되면서 물러났다.

IBK투자증권 노조가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번 일반해고 취업규칙에 합의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노조의 한 간부는 “얼핏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직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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